개인회생

더 이상 힘들게 갚지 않아도 됩니다.

개인회생제도란?

개인회생제도는,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, 2004. 9. 23.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
즉 개인회생제도란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)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개인회생 신청자격

어떻게 진행되나요?

  1. step01
    상담 및 서류준비
  2. step02
    변제계획안 작성
  3. step03
    신청서 제출 및 회생위원 선임
  4. step04
    보정명령
  5. step05
    개시결정
  6. step06
    채권자 집회기일
  7. step07
    인가결정
  8. step08
    면책신청
  9. step09
    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