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제도는,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
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, 2004. 9. 23.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즉 개인회생제도란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)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개인회생 신청자격
빚 > 재산
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
현재 소득만 있다면
정규직, 비정규직, 알바,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, 주부 등 직종에 상관없이 현재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
빚의 발생원인과 상관없이
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도박, 주식, 사치 등은 심사가 엄격해질 수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주세요.
모든 종류의 채무가 가능
은행, 저축은행, 보험사, 캐피탈, 통신사, 개인사채, 물품대금 등의 원금, 이자 모두 탕감이 가능합니다.